전북대학교부설임상의학연구소규정
제정 00. 3. 21 훈령 제 781호
개정 12. 9. 21 훈령 제1615호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내과계 및 외과계 임상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임상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의 보급과 지역 주민의 내과계 및 외과계 질환의 예방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설임상의학연구소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내과계 및 외과계 분야에 대한 생명과학적 연구
2. 내과계 및 외과계 질환의 예방 및 합리적 치료를 위한 임상의학적 연구
3. 연구 결과의 보급과 지역 주민에 대한 내과계 및 외과계 질환 예방교육
4. 기타, 이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조직․장기의학 연구분과, 분자․세포의학 연구분과, 유전자 응용의학 연구분과를 둔다.
② 조직․장기의학연구분과는 인체조직 복원에 관한 연구를 한다.
③ 분자․세포의학 연구분과는 인체유전자의 기능역할 규명에 관한 연구를 한다.
④ 유전자응용의학 연구분과는 인체유전자의 기능이 규명된 각종 유전자를 이용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 장 1인
2. 분과장 3인
3. 간 사 1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12.09.21)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연구를 통할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분과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과제의 연구 기간으로 할 수 있다.(12.09.21)
③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④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 연구과제에 대한 특별연구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 의 연구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강좌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특수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①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회원회비, 연구비, 용역수입,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계 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 칙(00. 3. 21 훈령 제78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6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